사업 양도 등에 따른 데이터 승계 정책
본 사업 양도 등에 따른 데이터 승계 정책(이하 "본 정책")은 TOKOSEKI(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및 그 밖의 관련 서비스(이하 총칭하여 "본 서비스")에 관하여 사업 양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데이터 승계, 공개 및 처리에 대해 정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자 및 이용자는 본 정책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본 정책은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 사업 구조 또는 제공 체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본 서비스의 지속, 계약 관계의 승계, 이용자 데이터의 적절한 관리 및 법령상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정책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의에 따릅니다.
- "계약자"란 본 서비스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멤버 및 그 밖에 계약자의 관리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 양도 등"이란 본 서비스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 회사 분할, 사업의 현물 출자, 법인화, 상속, 사업 승계, 운영 주체의 변경 및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거래 또는 조직 재편을 말합니다.
- "승계처"란 사업 양도 등에 의해 본 서비스에 관한 사업, 계약상 지위, 권리의무, 자산, 시스템, 데이터 및 그 밖에 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승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승계처 후보"란 사업 양도 등의 검토, 교섭, 조사, 계약 체결 또는 실행에 관여하는 후보자, 상대방, 전문가, 어드바이저, 위탁처 및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 데이터"란 계약자 또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취득, 생성,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 데이터에는 계정 정보, 워크스페이스 정보, 멤버 정보, 예약 정보, 좌석·설비·레이아웃 등의 설정 정보, 이용자 콘텐츠, 청구·결제에 관한 정보, 지원 대응 이력, 이용 상황 데이터, 조작 로그, 감사 로그, 보안 로그, 단말·통신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본 서비스 제공·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3조(데이터 승계 및 공개)
- 당사는 사업 양도 등의 검토, 교섭, 조사, 계약 체결, 실행, 대가 산정, 자산 평가, 리스크 확인, 법령 대응, 본 서비스의 지속 제공 및 그 밖에 사업 양도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승계처 또는 승계처 후보에게 공개, 제공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공개, 제공 또는 승계에는 계약 체결 전의 실사, 사업 가치 평가, 이전 준비, 시스템 이전, 계약·청구 관계의 승계, 지원 지속, 부정 방지, 보안 확보 및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공개, 제공 또는 승계가 포함됩니다.
- 당사는 이용자 데이터의 성질, 사업 양도 등의 내용, 승계처 또는 승계처 후보의 관여 범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제공 또는 승계하는 이용자 데이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 당사는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또는 개인관련정보에 해당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적용 법령에 따라 대응합니다.
제4조(승계 후 이용 목적)
- 승계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승계 전에 공표 또는 통지된 이용 목적, 본 서비스의 제공·운영, 계약 관계의 이행, 청구·결제, 지원 대응, 보안 확보, 법령 대응, 분쟁 대응 및 이에 부수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승계된 이용자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승계처가 승계 전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계처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통지, 공표, 동의 취득 및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사업 양도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요금, 기능, 지원 체제, 운영 방법 및 그 밖의 본 서비스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안전관리 및 계약상 조치)
- 당사는 이용자 데이터를 승계처 또는 승계처 후보에게 공개, 제공 또는 승계하는 경우, 법령상 또는 운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유지, 이용 목적의 제한, 안전관리조치, 재제공 제한, 누설 등 발생 시 대응, 사업 양도 등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반환·삭제 및 그 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계약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노력합니다.
- 당사는 승계처 또는 승계처 후보의 선정, 계약 체결, 이전 절차 및 데이터 취급 확인에 관하여 사업 양도 등의 내용 및 이용자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 당사는 승계처 또는 승계처 후보의 이용자 데이터 취급에 관하여 법령상 당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통지 또는 공표)
- 당사는 사업 양도 등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가 승계되는 경우, 법령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서비스상 게시, 등록 이메일 주소로의 발송, 관리 화면 표시, 당사 웹사이트 게재 및 그 밖에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 또는 공표합니다.
- 사업 양도 등의 내용, 시기, 교섭 상황, 비밀유지의무, 법령, 거래상 필요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통지 또는 공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령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 통지 또는 공표 및 그 밖의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 계약자 및 이용자는 등록 정보를 최신이고 정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의 불비 또는 미갱신으로 통지 또는 연락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의 승계)
- 사업 양도 등에 따라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상 지위, 권리의무, 청구권, 지급 채무, 이용 요금에 관한 정보, 지원 대응 이력, 이용 이력 및 그 밖에 본 서비스의 제공·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계처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및 이용자는 전항의 승계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사업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본 서비스의 제공 주체, 계약 상대방, 청구 주체, 문의처 및 그 밖의 운영상 창구가 승계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해지 및 데이터 삭제)
- 사업 양도 등에 따른 데이터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 또는 유료 플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에 따른 일할 환불, 취소 및 그 밖의 환불은 이용약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이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는 본인 확인, 권한 확인, 법령, 계약, 보안, 감사, 분쟁 대응, 백업, 시스템상 제약 및 그 밖의 합리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 사업 양도 등의 실행, 법령 대응, 계약 이행, 보안 확보, 감사, 분쟁 대응 및 그 밖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해지 또는 삭제 신청 후에도 일정한 데이터가 저장 또는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멤버 및 그 밖에 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를 통해 데이터 삭제, 탈퇴 및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본 정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관계)
- 이용자 데이터의 취급에는 본 정책 외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본 정책과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사업 양도 등에 따른 이용자 데이터의 승계, 공개 및 취급에 관해서는 본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정함에 따릅니다.
제10조(본 정책의 변경)
- 당사는 법령의 변경, 사업 내용의 변경, 본 서비스의 사양 변경, 사업 양도 등의 내용, 운영상 필요성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본 정책은 본 서비스상 게시, 당사 웹사이트 게재 및 그 밖에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공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령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릅니다.
제11조(문의 창구)
본 정책에 관한 문의는 원칙적으로 화면 하단의 "문의하기" 양식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최종 개정일)
최종 개정일: 2026/05/01
